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C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C는 2013. 3.경 D의 소개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파주시 E 임야 27,273㎡ 중 3,000평(이하 위 임야 전체를 ‘E 임야’라고 지칭하고, 그 중 3,000평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E 임야는 피고 이외에 F, G, H, I, J, K가 공유하고 있었다. 2) C는 2013. 3. 22. 피고와 사이에 ‘C, L, M이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되, 매수인 간의 지분은 C가 2,000평, L, M이 1,000평’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C는 인ㆍ허가 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C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2)를 다시 작성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1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13. 5. 20. 지급하며, 2차 중도금 5,000만 원은 아래 특약사항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C와 피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특약사항
1. 매도인은 산림청 소유 현장 도로를 (인, 허가)에 필요한 사용문제를 책임진다.
2. 1차 중도금 지급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고, 매수인은 반대로 매도인에게 잔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해준다.
매도인은 중도금 중 일부를 지정 법무사에 맡겨 말소 비용으로 처리한다.
3. 매도인은 2차 중도금까지 도로 문제 및 인ㆍ허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공유자 동의서 및 인ㆍ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매수인은 즉시 중도금을 지불한다.
4. 매도인은 2차 중도금 전액을 지정 법무사에 맡겨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