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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5나205100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C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C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3.경 D의 소개로 파주시 E 임야 27,273㎡ 중 3,000평(이하 위 임야 전체를 ‘E 임야’라 하고, 그 중 3,000평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E 임야는 피고와 F, G, H, I, J, K가 공유하고 있었다.

(2) C는 2013. 3. 22. 피고와 사이에 C, L, M이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되, C가 2,000평, L, M이 1,000평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C는 건축 인ㆍ허가 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C가 단독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2)를 다시 작성하였고, C와 피고는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1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13. 5. 20. 지급하며, 2차 중도금 5,000만 원은 아래 특약사항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C와 피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1. 매도인은 산림청 소유 현장 도로를 (인, 허가)에 필요한 사용문제를 책임진다.

2. 1차 중도금 지급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고, 매수인은 반대로 매도인에게 잔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해준다.

매도인은 중도금 중 일부를 지정 법무사에 맡겨 말소 비용으로 처리한다.

3. 매도인은 2차 중도금까지 도로 문제 및 인ㆍ허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공유자 동의서 및 인ㆍ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매수인은 즉시 중도금을 지불한다.

4. 매도인은 2차 중도금 전액을 지정 법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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