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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가합5362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4. 6. 3.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4. 8. 21.체결된 1,150,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는 1976. 6. 21.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1. 4. 27.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B는 2004. 3. 30.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D호, E호, F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다. B는 2014. 5. 30. G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5억 원(계약금 5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잔금 50억 원은 2014. 8. 21.에 각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2014. 8. 21. 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였다. 라.

한편 B는 2014. 5. 30. 및 2014. 6. 2. G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5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2014. 6. 3. 피고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위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행위’라고 한다). 마.

B는 2014. 8. 21. G으로부터 현금 985,496,988원을 자신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3,514,503,012원을 수표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잔금 45억 원(= 985,496,988원 3,514,503,012원) 나머지 잔금 5억 원은 G이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K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을 지급받았다.

B는 2014. 8. 21. 자신의 J은행 계좌에서 위 985,496,988원이 포함된 11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같은 날 피고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입금하였고, 위 J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피고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하였다

(이하 위 합계 11억 5,000만 원의 입금 및 송금 행위를 ‘이 사건 제2처분행위’라고 한다). 바. 또한 B는 2014. 8. 22. G으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은 잔금 3,514,503,012원 중 액면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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