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0,7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였고, 직원인 G 명의로 개인사업체인 H를 운영하였으며, 피고 B은 2007. 1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F 및 H의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동생이며, 피고 E은 피고 B의 부친이다.
나. 피고 B은 F 영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F 명의의 계좌,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I 명의의 계좌, H의 운영과 관련하여 ‘G(H)’ 명의의 계좌를 각 관리하면서, 직원들의 급여 지급, 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 물품구입 등의 결제를 처리하였다.
순번 계좌 명의 은행 계좌번호 1 F J은행 K 2 F L은행 M 3 F L은행 N 4 원고 J은행 O 5 원고 J은행 P 6 원고 L은행 Q 7 I J은행 R 8 G(H) J은행 S
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① 2011. 6. 15.부터 2017. 9. 29.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임의로 F 명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실제 급여나 상여금보다 더 많은 금액인 합계 35,000,000원을, ② 2011. 1. 18.부터 2018. 3. 15.까지 사이에 160회에 걸쳐 임의로 F의 계좌에서 원고 및 I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다시 피고 B의 계좌로 406,358,300원, 피고 C의 계좌로 43,883,471원, 피고 D의 계좌로 7,000,000원, 피고 E의 계좌로 3,000,000원, 피고 B의 이모인 T의 계좌로 15,000,000원 등 합계 475,241,771원을, ③ 2011. 9. 21.부터 2018. 4. 20.까지 사이에 84회에 걸쳐 G(H) 명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304,702,100원을 각 이체하고, ④ 2014. 6. 14.부터 2017. 3. 10.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F의 거래처인 U으로부터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35,900,000원을 이체받아 총 합계 850,843,871원을 횡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