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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3552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과 C간의 점포임대차계약 (을12) 주식회사 신한은 2014. 1. 22. 위 회사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D 1층 소재 E마트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C와 사이에 임대차계약(기간 2014. 1. 22. ~ 2019. 1. 21.)을 체결하였으나, 2014. 9. 15. 보증금 5억 원 중 잔금 1억 원 및 차임연체를 이유로 C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와 F, G간의 정육코너 권리양도계약(을9) 이 사건 점포를 C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F은 2014. 11.경 이 사건 점포 내 정육코너의 전차인이었던 원고와 사이에 ‘F이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는 정육코너에 대하여 가지는 허가권을 즉시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계약과 동시에 정육코너를 F이 운영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F의 동업자인 G는 2014. 12.경 원고에게 ‘정육코너 양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제일종합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573호)’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와 F간의 점포권리양도계약(갑3, 을1) 피고는 2015. 3. 13.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시설권리금 2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점포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20.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H’라는 상호로 C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간의 정육코너 권리양도계약 체결(갑1) 피고는 2015. 3. 2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내 정육코너에 관하여 시설 및 권리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아래 특약사항과 같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점포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5,000만 원은 5개월 수표로 I사장님이 배서한다.

② 5,000만 원은 1개월짜리 수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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