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2.부터,
나. 원고 B에게 210,000,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아파트 신축 및 신탁계약 체결 G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는 H을 시공자로 하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0. 4. 29. I과 신탁기간 2010. 4. 29.부터 2030. 4. 28.까지, 수익자는 공동 제1순위 J은행, K은행(변경전 상호 : L은행), M은행, N은행, 제2순위 H, 수익권리금은 J은행 65억 원, K은행 104억 원, M은행, N은행 각 52억 원, H 2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I에 2010. 4. 30.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 양수 피고는 부실채권 매입매각 및 자산관리, 채권 및 유가증권의 취득,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 12. 13. K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양수하였고, 2014. 3. 10.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리금 104억 원의 제1순위 공동수익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러한 채권양도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신탁계약의 공동우선수익자는 최종적으로 피고와 O은행, P은행, Q은행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공매 G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는데, 29세대가 분양되지 않았고, I은 미분양세대에 대하여 2014. 5. 7.부터 2014. 5. 16.까지 8회에 걸쳐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7세대가 매각되지 않았다. 라.
원고들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4. 9. 23.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R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5,8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6,580만 원은 계약체결일에, 잔금 5억 9,220만 원은 담보대출 방식으로 2014. 12.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4. 9. 23. 매매청약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