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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9 2020가단5082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8. 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11. 1.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9.부터 2019. 12. 8.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25. D과 E에게 원고가 소유한 화성시 F아파트 G호(이하 ‘F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3억 5,500만 원(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3억 2,000만 원은 2020. 2. 7.에 각 지불)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3,500만 원 중 2019. 11. 30. 500만 원을, 2019. 12. 7. 나머지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원고 측 개업공인중개사는 “H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I이고, 피고 측 개업공인중개사는 “J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K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현재의 현장 시설상태를 2019. 11. 30. 확인하고 본 계약을 체결함

2. 매도인은 현재 거주 중인 전세 2억 2,000만 원 임차인 잔금일에 명도(이사)한다.

4.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현 권리상태를 유지한다.

매도인계좌: L은행 M B(이하 ‘피고의 L은행 계좌’라 한다)

마. 피고는 2020. 1. 21. K에게 "사장님 매수인 계좌번호 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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