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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45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승강기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업체인 ㈜C(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 자금관리, 거래처관리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친언니 D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액세서리 업체인 ‘E’의 세무기장료를 피고인 A이 업무상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29.경 인천 서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G조합 계좌(H)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세무기장업체인 I의 J은행 계좌(K)로 세무기장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위 계좌 및 L은행 계좌(M)에서 I의 위 J은행 계좌로 총 22회에 걸쳐 세무기장료 명목으로 합계 2,2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한 피고인 B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6. 3. 11.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회사의 L은행 법인카드(P)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109,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4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L은행 법인카드(P, Q, R)를 이용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며 합계 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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