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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9.13 2015나602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회사’이라 한다)는 골판지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6. 22.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가 2009. 6. 22.부터 2011. 4. 11.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의 남편 C이 현재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 소유의 충북 진천군 F 공장용지 2012. 1. 6. 지목이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88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2. 2. 2. E회사 앞으로 2011. 1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이후 2012. 5. 25. 피고 앞으로 2012.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E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D의 제안으로 C, H, I, J 등과 함께 사업수익 중 일부를 선교사업에 기부하는 선교기업인 E회사을 설립하였다. 2) 이후 D와 C만이 실질적으로 E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운영하였는데, 2011. 9.경 E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D와 C은 당시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E회사에게 이전해 주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등 해제비용 4,000만 원과 원고의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000만 원을 E회사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1억 원은 E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제의를 받아들였고, 법인 명의로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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