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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가단286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이라는 스포츠용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E회사의 직원이면서 위 회사와 동종의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F의 대표이다.

나. 피고 B은 원고 소유인 서울 노원구 G아파트 1114동 1503호를 담보로 기업은행 진접지점에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었는데, 2011. 8.경 원고에게 “대출받은 돈을 당장에 어떻게 해 줄 수 없으니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면 2011. 8.까지의 이자 및 경매중지비용 등을 3,000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총 1억 5,000만 원을 새로 설립되는 E회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E회사의 주식 20%를 원고에게 배당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원고와 피고 B은 위 1억 5,000만 원을 원고가 E회사에 투자하는 투자금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E회사의 총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주식이 원고에게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2011. 8.경 원고에게 E회사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주주로 등재시켜 주고 2011. 10.부터 E회사의 수익금 중 20%에 해당하는 돈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원고는 2011. 8.경 피고 B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

나. 이후 피고 B은 E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OEM 방식으로 라켓을 수입하여 판매한 다음 그 판매수익금 중 20%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E회사의 직원인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물품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횡령하였다.

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B은 피고 C과 공모하여 2011. 8.경부터 2013. 11.경까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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