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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408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1. 12. 1. 인천 연수구 D빌딩 706호에서 방폭장치 제조업체인 E회사을 설립하고(2013. 12. 31. 폐업), 2013. 12. 4. 인천 연수구 F 305호에서 주식회사 G을 설립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A의 사촌형으로서 A과 함께 위 E회사 및 주식회사 G을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위 E회사의 부장,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2013. 12. 4.~2014. 5. 19.)로 근무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E회사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E회사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E회사 명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자금을 대출받고,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각종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3. 1. 4.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1억 원을 신청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서(청년전용창업자금)’를 작성하였고, 사업계획서에 E회사의 작년 매출이 1억 8,000만 원 정도이고, 대표자 A이 H회사에서 선박기관사, I회사에서 생산공정감독, J회사에서 기술영업을 담당한 경력이 있다고 기재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3. 1. 29.~1. 31.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소속 컨설턴트 K에게 위 사업계획서 기재내용과 같이 설명하며 E회사의 2012년 매출액은 1억 6,000만 원이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2억 원 정도의 A/S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실은 2012년 E회사의 매출액은 모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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