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빌딩의 1층을 임차하여 D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C빌딩을 소유한 E회사의 F 측과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12. 4.경 E회사을 퇴사하면서 E회사의 매출장부 등의 파일을 가지고 나온 G와 함께 세무서에 E회사의 탈세사실을 신고하여 E회사이 세무조사를 받게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19:3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내가 너희들은 인자 시작이여. 10%, 20%뿐이 안돼.”, “앞으로 남은 거 해야지.”, “응. 처음에 그렇게 다친다고 안 했냐 ”, “응. 검찰에다는 검찰에서, 응 형은 거기까지 안 갈려고 노력 한 사람이고”, “ 너는 안 받았다 하는데 세무서는 나머지 조사 들어가면 다 나와.”, “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조직이 뭔지 아냐 검찰, 경찰, 세무서야.”, “응. 그때 끝냈으면 그 다음 단계 없었겠지 근데 그때도 뭐냐면 ‘넣을 것이 없겠지’ 또 생각을 한 거지. 응 ”, “꼭 가야지. 다음 단계로 그러지 2억이 5억이 돼.”, “나 같으면 2억 아니냐 근데 니 말마따나 2억 안 줄려고 10억, 20억, 30억 계속 늘어나고, 검찰로 나중에는 끌고 들어갈 것까지, 응 ”, “너 징역 살아봤냐 ” 등으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검찰 수사 등 더 큰 피해를 입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월세 체납액 1억 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2)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