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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3774
아스콘대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태윤산업은 원고에게 36,186,083원 및 그 중 31,920,800원에 대하여 2014. 4. 5.부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태윤산업(이하 ‘피고 태윤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 태윤산업과 사이에 피고 태윤산업이 시공하는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대우건설 내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아스콘을 공급하고 그 대금은 (물품공급일이 속한) 월말에 청구하여 익월 말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스콘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3. 6. 24. 12,414,600원 상당의 아스콘을 이하 '1차 공급'이라 한다

, 같은 해

8. 22.부터 25.까지

8. 25.까지 31,919,800원 상당의 아스콘을 이하 '2차 공급'이라 한다

납품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 태윤산업에 2013. 6. 30. 1차 공급대금을, 2013. 8. 25. 2차 공급대금을 각 청구하였고, 피고 태윤산업은 2013. 9. 17.과 25. 원고에게 각 6,206,8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1차 공급대금 12,414,600원은 1차 공급이 있은 날이 속한 다음 달 말일인 2013. 7. 31.에, 2차 공급대금 31,919,800원은 2차 공급이 있은 날이 속한 다음 달 말일인 2013. 9. 30.에 각 변제기에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태윤산업이 2013. 9. 17.과 25. 지급한 각 6,206,800원을 당시 변제기에 도달한 1차 공급대금의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아래 표 내역과 같이 1차 공급대금은 356,163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태윤산업은 미지급한 1차 공급대금 356,163원과 2차 공급대금 31,919,800원의 합계 32,275,963원 및 그 중 1차 공급대금 356,163원에 대하여는 2013. 9. 26.부터, 2차 공급대금 31,919,8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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