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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가합19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우진가설산업은 원고에게 121,763,796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3.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9년경 및 2013. 1.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우진가설산업(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건축가설자재를 외상으로 각 공급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2009년경의 건축가설자재 공급대금 중 8,500만 원을, 2013. 1.경부터 2014. 10.경까지의 건축가설자재 공급대금 중 36,763,796원을 각 미지급한 사실(이하 위 2009년경의 8,500만 원 상당 공급대금을 ‘1차 공급대금’이라 하고, 나머지 위 36,763,796원 상당 공급대금을 ‘2차 공급대금’이라 한다), 피고 B은 2009. 3. 18.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1차 공급대금채무를 2009.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121,763,796원(= 8,500만 원 36,763,7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이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위 1차 공급대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차 공급대금채무에 관한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대물변제 항변 피고들은 2009. 3. 13. 원고에게 1차 공급대금채무를 강원 인제군 C 외 3필지 소재 D아파트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대물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9. 3. 13. 세륭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세륭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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