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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나56711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탄소섬유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폐플라스틱가공, 합성수지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9. 3. 29.경 합성수지(PPA BK) 3,300kg 등을 대금 3,421,000원에 공급하고(이하 ‘1차 공급’이라 한다), 2019. 4. 15.경 합성수지(PA6BRT OFF) 3,200kg을 대금 5,632,000원에 공급하였다(이하 ‘2차 공급’이라 한다). 원고는 1, 2차 공급 당시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1, 2차 공급분에 대한 대금으로 원고에게 2019. 4. 10. 및 2019. 5. 2. 각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물품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1, 2차 공급분에 대한 물품 잔대금 5,053,000원(= 3,421,000원 5,632,0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차 공급분에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다시 가공하는 비용으로 합계 1,799,908원을 지출하였고, 결국 가공에 실패하여 1차 공급분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 가공비와 반품대금 상당액 2,541,000원 합계 4,340,908원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1차 공급분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없었고 불순물이 혼입되어 있었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반품을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1차 공급분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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