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66,000원 및 그중 16,896,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16,17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7.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결제는 익월 말일에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8. 7. 17.부터 2018. 7. 30.까지 16,896,000원(이하 ‘1차 공급’이라 한다), 2018. 8. 1.부터 2018. 8. 13.까지 16,170,000원(이하 ‘2차 공급’이라 한다)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66,000원(= 1차 공급 대금 16,896,000원 2차 공급 대금 16,170,000원) 및 그중 1차 공급 대금인 16,896,000원에 대하여는 1차 공급 대금의 결제일 다음 날인 2018. 9. 1.부터, 2차 공급 대금인 16,170,000원에 대하여는 2차 공급 대금의 결제일 다음 날인 2018. 10.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인 2019. 8.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레미콘이 사용된 공사의 발주자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여 주기로 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도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아닌 소외 회사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B과 소외 회사 사이에 2018. 9. 11. 작성된 확약서(을 제1호증)의 내용은 소외 회사가 피고 B에 공사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정산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소외 회사가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한다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고 설령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