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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다173 판결
[물품대금][공1983.7.15.(708),1013]
판시사항

소액사건에서 상고허가 신청서의 취급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의 규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건 상고허가신청은 이를 상고장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의 규정은 소액심판법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건 상고허가신청은 이를 상고장으로 보고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이므로 원심판결에 동법 제3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것인바, 논지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과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못하여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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