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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2즈3 판결
[사후양자취소][공1984.6.15.(730),884]
판시사항

가사심판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가사심판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인, 신청인

청구인 1 외 1인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종민

피청구인, 상대방

피청구인

사건본인

(망) 사건본인

주문

상고허가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가사심판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신청인은 당원 82무65호 로 상고도 제기)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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