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3. 27. 선고 82즈3 판결
[사후양자취소][공1984.6.15.(730),884]
판시사항
가사심판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가사심판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청구인, 신청인
청구인 1 외 1인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종민
피청구인, 상대방
피청구인
사건본인
(망) 사건본인
주문
상고허가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가사심판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신청인은 당원 82무65호 로 상고도 제기)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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