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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3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C’이라 한다

)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담보권자들로부터 총 8,971만 원을 지급받아 김성식 및 담보권자들에게 총 8,136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거의 없다. 2)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8. 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중 1,800만 원을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H’이라 한다) 명의의 ‘X’ 계좌로, 2013. 9. 10.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8,236,000원 중 1,000만 원을 D 명의의 ‘X’ 계좌로 각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피고인과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고 향후 정산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의 출금액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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