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매장 운영 수익,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27쪽), ④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준 이유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자력에 대한 기망을 한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자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