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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3.29 2015고단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0: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정읍시 칠보면 백암리에 있는 흥이 마을 버스 정류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백암리 방면에서 칠보면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마을 입구 주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앞서 가 던 버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버스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버스를 앞질러 가려고 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C( 여, 71세 )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위 사고 발생 일시 무렵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검시 조서

1. 시체 검안서 (C)

1. 현장사진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징역 4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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