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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19 2016고단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라 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19: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고창읍 방면에서 아산면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시내버스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는 시내버스를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56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라 노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라 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 어 고 창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 1 항 기재 장소 및 고창군 I에 있는 J 병원 응급실에서 약 4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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