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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2 2016고단1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에 있는 현충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현충사 방면에서 탕정 명암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D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2세), 위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아산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교차로 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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