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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6.30 2015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14:45경 정읍시 칠보면 칠북로 백암리 소재 묵동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덕로 소재 창조정밀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디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윈디100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B)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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