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6: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C 마을 앞 도로를 이목동 삼거리 쪽에서 화옥마을 쪽을 향하여 편도 1 차로 도로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좌측으로 자연마을 농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통하여 걸어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으로, 그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D( 남, 79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9.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