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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1134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고모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고모부이다.

피고 B는 ‘D’이라는 토목건설업체의 사업자등록자이고, 피고 C은 D의 실질적인 사업자이다.

원고는 2009. 11.경부터 2011. 3. 11.까지 D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날짜 금액(만 원) 수령명의자 날짜 금액(만 원) 수령명의자 2010. 2. 18. 500 C 2010. 10. 11. 200 C 2010. 3. 31. 150 E 2010. 10. 14. 500 C 2010. 3. 31. 300 B 2010. 10. 27. 300 B 2010. 5. 10. 400 B 2011. 4. 2. 200 F 2010. 6. 29. 100 B 2011. 4. 4. 900 C 2010. 9. 17. 100 B 2011. 7. 28. 220 C 합계 3,870

나. 원고는 2010. 2. 18.부터 2011. 7. 28.까지 피고들 및 E, F에게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2. 18. 피고들 자녀의 유학비용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0. 3. 31. 피고들이 요구하는 송금처에 1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며, 나머지 금원들은 D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던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차용금 3,87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D 재직시 2010. 7.분 및 2010. 8.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던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 4,778,400원(= 월 2,379,200원 × 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송금내역 등 (1) 원고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때에는 피고들의 예금계좌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있었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대부분은 일시에 인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가 대여하였다는 금원 외에도 수시로 피고들에게 수십만 원 정도를 송금하기도 하였다.

(2) 원고가 피고들에게 송금하기 시작한 것은 2010. 2. 18.자 500만 원인데, 이는 2010. 2. 5.부터 2010. 2. 14.까지 6회에 걸쳐 모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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