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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1 2015나328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고모인 피고 B는 ‘D’이라는 개인건설업체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D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원고는 2009. 11.경부터 2011. 3. 11.까지 D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나. 한편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2개 계좌), 우리은행의 계좌에서 2009. 11.경부터 2011. 7. 28.까지 사이에 피고들이나 E, F로 송금된 돈 중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날짜 금액 (만 원) 수령명의인 원고 주장 차용 피고 날짜 금액 (만 원) 수령명의인 원고 주장 차용 피고 2010. 2. 18. 500 C C 2010. 10. 11. 200 C C 2010. 3. 31. 150 E B 2010. 10. 14. 500 C C 2010. 3. 31. 300 B B 2010. 10. 27. 300 B B 2010. 5. 10. 400 B B 2011. 4. 2. 200 F B 2010. 6. 29. 100 B B 2011. 4. 4. 900 C C 2010. 9. 17. 100 B B 2011. 7. 28. 220 C C 전체 합계 3,870(=피고 B 1,550+피고 C 2,330)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전제사실 기재 표의 수령명의자(단 E, F 부분은 피고 B 운영의 개인 사업체의 인건비, 장비대금으로 사용되었다며 피고 B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피고 B는 합계 15,500,000원, 피고 C은 합계 23,300,000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체(공사현장 식당인 ‘함바식당’도 운영도 병행) D의 업무관련 자금을 관리하던 원고가 그 정산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송금하는 등의 돈일 뿐 차용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나.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수수의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른 것이라고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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