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3 2014가단16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90,209원 및 그 중 89,794,323원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D와 피고 C는 친구지간이고, 피고들은 부부지간으로 2014. 3. 17.경 이혼하였다.

피고들은 혼인생활 계속 중 피고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E’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다

2013. 8.경 위 주유소를 처분하였다.

나. 피고 C는 2011. 7.경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E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2011. 7. 5.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고들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1. 7. 12.부터 2011. 7. 15.까지 사이에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C는 위 1억 원과 관련하여 2011. 8. 18.부터 2013. 10. 4.까지 사이에 원고의 계좌에 피고 B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5,6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연번 입금일자 입금액(만 원) 연번 입금일자 입금액(만 원) 1 2011-08-18 200 2 2011-09-15 300 3 2011-10-17 300 4 2011-11-16 300 5 2011-12-19 300 6 2012-01-16 300 7 2012-02-20 300 8 2012-03-19 300 9 2012-04-16 200 10 2012-05-16 200 11 2012-06-20 200 12 2012-07-18 200 13 2012-08-16 200 14 2012-09-20 200 15 2012-10-19 200 16 2012-11-20 200 17 2012-12-26 200 18 2013-01-22 200 19 2013-02-19 200 20 2013-03-19 200 21 2013-04-18 200 22 2013-05-28 200 23 2013-06-27 200 24 2013-07-29 200 25 2013-10-04 150 합계 5,6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2%의 조건으로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변제 원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의 위 차용행위는 부부지간이었고, 동업관계에 있었던 피고 B에 대하여 일상가사에 해당하거나, 조합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원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