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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나56230
성과급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11. 피고의 B 직원으로 입사한 후 2010. 1. 1.부터 C팀장으로, 2010. 4. 23.부터는 D팀원으로, 2010. 6. 8.부터는 E팀장으로 각 재직하다가 2011. 12. 26. 해고되었다.

나. 한편, 피고 직원의 2010년도 업무수행 평가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적용되는 피고의 성과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직원보수규정, 직원보수규정 시행세칙, 인사규정 등(이하 통틀어 ‘피고 사규’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 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 성과급으로 구분되고, 피고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는 조직성과평가, 개인평가, 마일리지평가로, 그 중 개인평가는 다시 역량평가, 업적평가, 다면평가로 각 구분되며, 기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성과급은 당해 연도의 업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월액의 300%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되 평가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며, 평가 등급은 최고 S등급(인원비율 10% 및 지급률 500%)에서부터 A등급(각 20% 및 400%), B등급(각 40% 및 300%), C등급(각 20% 및 200%) 및 최하 D등급(각 10% 및 100% S등급 지급률이 기준등급(B등급)보다 200% 높은 500%인 것에 상응하여 D등급은 그보다 200% 낮은 100%로 책정된 것이며, 이는 A등급과 C등급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까지로 한다. 그 중 경영평가 성과급은 B등급의 경우 ‘연봉월액의 250% α%(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른 상승분)’, D등급의 경우 ‘(연봉월액의 250% α%) × 1/3 D등급 지급률 100% ÷ B등급 지급률 300% ’ 등을 지급하되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90%, 개인평가 결과를 10% 반영하고, 내부 성과급은 B등급의 경우 ‘연봉월액의 50%’, D등급의 경우 ‘연봉월액의 50% × 1/3’ 등을 지급하되 개인평가 결과를 100% 반영한다. 2) 피평가자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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