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111,65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000 3012 매 1 550 14,500 2012 매 1 450 14,000 단관 파이프 1M 본 1 150 2,000 고재/신재 2M 본 1 200 6,000 3M 본 1 300 9,000 4M 본 1 650 12,500 6M 본 1 750 16,500 계단발판 개 1 500 11,500 고재/신재 크램프 고정/자동 EA 1 200 1,250 직교크램프 EA 1 300 1,950 연결핀 단관용 EA 1 200 750 각 파이프 2M 본 1 200 6,000 고재/신재 3M 본 1 400 9,500 4M 본 1 500 12,000 백관써포트 미니써포트 본 1 300 11,000 고재/신재 V2 본 1 400 13,500 V4 본 1 600 14,500 V5 본 1 850 17,000 V6(ss-1) 본 1 850 19,000 B/T 수직 개 1 600 16,000 고재/신재 수평 개 1 400 25,000 가세 개 1 300 7,000 연결핀 개 1 100 1,000 난간대 조 1 600 35,000 안전발판 500*1829 2,200 18,500 고재/신재 400*1829 개 1 1,900 16,500 고재/신재 아웃코너앵글 L=1200 개 1 250 6,500 고재/신재 L=2400 개 1 500 13,000 고재/신재 인코너앵글 100*100 개 1 450 11,000 고재/신재 100*150 개 1 500 12,000 150*150 개 1 550 14,000 100*200 개 1 550 14,000 150*200 개 1 600 17,000 200*200 개 1 650 18,000 3) 한편,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 중 임대료로 44,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피고 A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C에 대한 손실보전금 및 원고가 피고 A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가설재에 관한 손망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C이 사용한 원고의 가설자재를 피고 A이 계속 사용하기 위한 협의를 원고와 진행하다가 C의 미지급 임대료 액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제시될 것을 전제로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조차 보내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