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2002.경부터 서울 용산구에서 ‘C’라는 상호의 중동전문식당을 운영하였고, 2009. 3.경부터 서울 중구에 식당 한 곳을 더 열기 위하여 상가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개업을 준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7. D을 통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8.경 서울 중구에 ‘E’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위 음식점을 운영해오고 있다. 라.
피고가 ‘주식회사 안가’나 피고 명의로 원고 동생 F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만 원) 날짜 금액 날짜 금액 2010. 7. 8. 100 2011. 12. 13. 170 2010. 8. 18. 100 2012. 2. 3. 170 2010. 9. 29. 100 2012. 3. 8. 160 2010. 10. 26. 200 2012. 6. 5. 500 2010. 11. 30. 180 2012. 7. 9. 2000(피고 주장) 2011. 1. 14. 150 2013. 1. 3. 500 2011. 2. 16 150 2013. 3. 11. 300 2011. 4. 7. 150 2013. 5. 4. 1000 2011. 5. 11. 200 2013. 6. 25. 300 2011. 6. 13. 280 2013. 11. 26. 6100 2011. 7. 28. 250 2014. 4. 29. 280 2011. 8. 11. 50 2014. 7. 22. 3920 2011. 8. 14. 470 2011. 10. 6. 480 2011. 11. 14. 2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4호증, 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8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위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며 음식점을 운영하되 그 지분 비율을 1:3로 정하여 동업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실제 원고는 8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은 단기간에 성황을 이루었으나 피고는 이익금을 전혀 분배하지 않다가 2010. 7.경부터 2014. 7.경까지 총 82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 음식점 매출을 정확히 공개하고 정산을 분명히 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