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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5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 C, D, E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광주광역시의원(I선거구, J, K, L, M) 선거에 N정당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 광주 O에 있는 유한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P에서 창고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P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D은 P에서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선거운동죄 및 탈법방법 문서 배부첩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등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가 아니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P의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선거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16. 07:40경 광주 J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P 직원 25명에게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 줄 것을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회사직원 B, C, D, E 등 19명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2014. 5. 17.부터

5. 18.까지 피고인의 선거구인 L, M, K, J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A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는 인사를 하면서 선거명함을 건네주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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