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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40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광주광역시의원 선거(서구 D선거구)에서 당선된 E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 첩부, 살포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광주광역시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E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4. 5. 2. 10: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1,233세대)의 각 라인출입구에 설치된 게시판 29개소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29개소 등 총 58개소에서, ‘C아파트 작은 도서관 시설비로 E 시의원님이 500만 원을 긴급 지원하여 주셨으며 작은 도서관운영경비 또한 지속적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하였습니다’라는 E 광주광역시의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업적 홍보성 글이 기재된 인쇄물을 아파트 관리소장 F를 통해 위 각 장소에 첩부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아파트 부녀회 창립모임에서 E을 참석하게 한 후 위 인쇄물을 그곳에 참석한 부녀회원 10여명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E 후보자를 지지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첩부 또는 배부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쇄물로 E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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