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40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광주광역시의원 선거(서구 D선거구)에서 당선된 E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광주광역시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E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4. 5. 2. 10: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1,233세대)의 각 라인출입구에 설치된 게시판 29개소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29개소 등 총 58개소에서, ‘C아파트 작은 도서관 시설비로 E 시의원님이 500만 원을 긴급 지원하여 주셨으며 작은 도서관운영경비 또한 지속적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하였습니다’라는 E 광주광역시의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업적 홍보성 글이 기재된 인쇄물을 아파트 관리소장 F를 통해 위 각 장소에 첩부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아파트 부녀회 창립모임에서 E을 참석하게 한 후 위 인쇄물을 그곳에 참석한 부녀회원 10여명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E 후보자를 지지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첩부 또는 배부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쇄물로 E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