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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5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7회 지방선거 E의회의원(F선거구) 후보자 G의 선거사무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광주 H의회의원(I선거구) 후보자 J의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만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1. 오후경 K 아파트에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D가 함께,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이 함께 다니며 각 세대 우편함에 각자가 가진 후보자의 명함을 넣는 방법으로 배부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 15:15경 K 아파트에서, D와 함께 L, M, N, O동 4개동을 다니며 약 150세대의 우편함에 위 G의 선거운동용 명함 약 150매를 넣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탈법방법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 15:15경 위 K 아파트에서, C과 함께 P동 및 Q동 2개동을 다니며 약 50세대의 우편함에 위 G의 선거운동용 명함 약 50매를 넣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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