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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16 2014고합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E을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A, B, F을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7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H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F, A, B, C, D은 위 E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자들이다.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후보자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E은 2014. 5. 27. 오전경 I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F, A, B, C, D으로 하여금 자신의 후보자 홍보용 명함을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하기 위해 위 F, A, B, C, D에게 “명함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 수고스럽지만 빠짐없이 명함을 돌려달라. 다른 후보자들처럼 우리도 우편함에 명함을 넣어 배부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F도 같은 날 14:00경 J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A, B, C, D에게 “E의 명함을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C, D은 피고인 E과는 별도로 같은 날 14:00경부터 16:40경까지 위 J 아파트 406세대 및 인근 K 아파트 829세대 합계 1,235세대의 세대별 우편함에 위 E의 후보자 홍보용 명함 1,235장을 투입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 홍보용 명함 1,235장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 E, F,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F, A, B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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