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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1 2014고합4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당 북구을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의 지지자이며, 피고인 C는 대구 북구 G 9통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말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2014. 6. 4. 실시예정인 제6회 동시지방선거 대구 북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북구 이대로 둘 수 없다.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북구 만들기 범주민 서명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북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북구청 전 부구청장(I을 지칭)은 LPG특혜허가 결재라인에 있은 데다 자녀의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채용비리 의혹을 받았습니다.

도덕성에서 이미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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