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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14 2015가단10289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8. 피고와 피고가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40-5에 있는 원고의 공장에 대기 및 악취오염 방지시설을 제작 설치하고, 계약금액을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계약서

4. 대금 지불 방법(현금) 1) 계약금(67%) : 1차 지급 - 110,000,000원(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2차 지급 - 330,000,000원(환경개선 자금 융자 확정 후 즉시 , 부가가치세 포함

6. 특약사항 1 지원금/융자/인허가 대행료 6,000,000원은 공사금액 별도로 계약 체결 후 선 지급 조건으로 한다.

계약조건 제5조 성능보장

1. 본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설비는 2014. 8. 27. 현재 적용되는 환경법에 규정된 환경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4. 계약 해지시의 책임 2) ‘을’(피고)의 귀책 사유 경우 (1) ‘을’은 ‘갑’(원고)에게서 수령한 선급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공사 금액의 10%를 추가 지불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9. 3.부터 2014. 10. 8.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계약금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에게 ‘대기오염개선기금’을 신청하였는데,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은 2014. 12. 8. 원고에게 환경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실시한 현장실사에서 평가기준에 미달되어 위 기금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원고가 환경개선자금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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