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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10 2014가합3993
보증보험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984,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4. 10.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10. 10. 13. 주식회사 예스워터파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강원랜드로부터 도급받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소재 하이원리조트호텔의 증축 및 원스톱 서비스 센터 공사 중 광장 분수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분수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0. 10. 13.부터 2012. 4. 30.까지로, 계약금액은 3,3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선급금 794,640,000원을 지급받고 기성 부분금은 발주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계약조건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갑’(원고) 또는 ‘을’(예스워터파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계약 특별조건

1. 계약보증금 (3)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공사 착수 전이라도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를 위약금으로 ‘을’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⑵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⑴ 예스워터파크는 2010. 10. 1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 2010. 10. 13.부터 2012. 4. 30.까지, 보증내용은 계약보증금, 보험가입금액 331,100,000원으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예스워터파크는 2010. 10. 13. 피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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