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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나2647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지 및 피혁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 8.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기악취 오염방지시설을 제작하여 원고의 안산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설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 품명 : 대기/악취오염 방지시설 제작 설치

3. 계약 금액 : 6억 6,0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4. 대금 지불 방법(현금) 1) 계약금(67%) : (1) 1차 지급 - 1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2) 2차 지급 - 3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환경개선자금 융자 확정 후 즉시) 2) 중도금 (20%) : 13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정 진행 90% 진행시 - 주요 설비 설치, 덕트 설치완료 시점) 3) 잔금 (13%) : 8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

5. 공사 기간 2014. 9. 1. - 2015. 1. 30. 6. 특약사항 1 지원금/융자/인허가 대행료 600만 원은 공사금액 별도로 계약 체결 후 선지급 조건으로 한다.

7. 유첨 : 계약조건 계 약 조 건 제5조 성능 보장

1. 본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설비는 2014. 8. 27. 현재 적용되는 환경법에 규정된 환경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4. 계약 해지시의 책임 1) 원고의 귀책사유 경우 (1)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 계약금은 피고의 소유로 하며, 원고는 피고가 본 물품의 계약 해지 시점까지 본 물품의 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30일 이내 지불한다. (2) 본 설비를 공급치 못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민형사상, 행정상 불이익은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2) 피고의 귀책사유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서 수령한 선급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공사금액의 10%를 추가 지불한다.

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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