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151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5,370,4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4. 2.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6. 피고와 일본 에이엔디 주식회사가 제조하는 가정용 혈압계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공급상품 및 가격, 거래조건) ② ‘갑’(피고)는 ‘을’(원고)에게 아래 상품 및 그 외의 상품을 공급한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상품 모델 공급가격 비고 가정용 혈압계 UA-772C 43,540원 UA-772C, UA-767 모델에 한하여 주문량의 1% 무상제공 UA-767 43,280원 ④ 제2항 규정의 상품 이외의 상품거래에 관하여는 상호간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고, 추가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작성된 경우라도 ‘갑’이 발행하는 확정된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원장의 내용은 상호 최종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본 계약 체결 이후 엔화 환율(100엔)이 1,400원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1,500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갑’과 ‘을’은 공급가격을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제3조 (대금지급) ① ‘을’은 ‘갑’에게 주문과 동시에 100% 현금으로 선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유통범위) ④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직접 생산, 수입하거나 ‘갑’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상대방은 즉시 게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2.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금결제를 지연할 때

7.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할 때 ②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즉시 모든 채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