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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201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4,731,496,616원과,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이유

... 원고는 2016. 10. 20. 재차 피고 회사와 상품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제2조(물품인수) ‘갑(원고)’은 ‘을(피고 회사)’에게 제품 공급리스트와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약속하며 상품의 공급단가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함 제3조(제품 공급 단가)

1. ‘갑’은 ‘을’에게 총 제품 단가 5,500,000,000원(오십오억 원)을 공급함

2. '을‘은 ’갑‘에게 총 제품 단가 5,500,000,000원(오십오억 원)을 25(이십오)개월에 매월 나누어 220,000,000원(이억이천만 원)씩 분할 상환을 약속함

3. ‘을’은 ‘갑’에게 매월 20일에 약속한 금액을 상환함 최초 결제일은 2016년 12월 20일로 하고 25개월이 지난 2018년 12월 20일에 계약을 만료함

4. ‘을’은 ‘갑’에게 결제대금 지연시 (월 지급금*0.024/30*연체일수)로 연체이자를 지불함 다음과 같다.

3) 피고 C은 2016. 10. 20. 이 사건 공급 계약의 공급가액 5,500,000,000원(연대보증서에는 55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에 대하여 연대 보증을 하고, 피고 회사의 계약 불이행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공급일 품목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2016. 10. 24. 마이클코어스 가방 등 5,002,481,183원 2016. 11. 15. 버버리가방 등 223,896,488원 2016. 11. 23. 보테가베네타 지갑 등 83,401,546원 2017. 1. 21. 무스너클 의류 등 207,793,300원 합계 5,517,578,517원 4) 원고는 이 사건 공급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2016. 10.중순경부터 2017. 1. 21.까지 4회에 걸쳐 가액 합계 5,517,578,517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추가 계약의 체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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