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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2081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금 9,050,000원과 2014. 7.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는 2009. 7.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10.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4월까지 합계 865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연체차임의 지급독촉을 받고 원고에게 연체차임을 지급할 때까지 매월 80만 원씩 지급하겠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면 이 사건 점포를 즉시 원고에게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위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한편, 2014. 7. 4.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한 차임의 합계는 905만 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 14. 7. 5.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905만 원과 2014. 7. 5.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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