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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301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5. 8.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 임차인을 피고,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월 80만 원(매월 12일 지급, 후불), 임대차기간을 2013. 5. 7.부터 2014. 5.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매년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7.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8. 5. 7.부터 2019. 5. 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8. 피고에게 2019. 5.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무실로 사용할 것이므로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2019. 5. 7.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9. 5. 8.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까지 월 110만 원 상당의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대차계약 존속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8. 5. 7. 계약 당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상한선을 초과하여 차임을 인상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8. 5. 7. 새롭게 시작되었다.

2018. 10. 16.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전체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7. 5. 7.까지 존속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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