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18. 10.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2층 D다방(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50만 원, 차임 월 75만 원, 임대차기간 2008. 4. 25.부터 2010. 4.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다방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차임을 월 8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0. 4. 25.부터 2012. 4. 26.까지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26. 만료되는 바,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갱신거절의 통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원고는 2017.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3. 5. 이 법원 2018년 금 제4212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잔액 13,085,000원[임대차보증금 2,050만 원 - 미납임대료 160만 원(80만 원 × 2개월) - 부가세 40만 원(8만 원 × 5개월) - 관리비 15만 원(3만 원 × 5개월) - 샤워실 공사비 865,000원 - 변호사비용 440만 원]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공탁원인사실로 13,085,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