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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23048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C건물에 속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3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는 D이 타 공유지분권자들과의 협의하에 해당 지분인 149.12분의 9.32지분에 관한 등기를 통하여 이를 구분소유하여 왔으며, 원고는 D으로부터 위 (가) 부분 9.32㎡를 매수하여 2010. 4. 27. 위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09.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는 2010. 4. 26.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1년 마다 갱신되어 왔으며, 피고는 2013. 12경부터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월차임을 1,050,000원으로 변경하여 지급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4. 7. 3.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4. 11. 1. 그 기간이 만료되며 더 이상 이를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4. 7. 7. 위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점포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서 2014. 11. 1.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4. 11. 2.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액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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