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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1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20:35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손님들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야 씨팔 개새끼야 지금 뭐하는 거야, 왜 업소에 들어와 지랄들이야. 이 십쌔끼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A야, 모가지를 날려 버릴 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을 3~4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고, 폭력 전력도 다수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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