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745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9. 14. 04:38경 수원시 영통구 C 원룸촌 부근 골목에서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그곳을 통행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D이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하자,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4. 07:2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팀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대기하던 중, 조사를 위해 서류를 검토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 경사 G에게 “씹할새끼. 넌 뒈졌어. 넌 수갑 풀어주는 순간 내 밥되는 거야. 죽여버린다. 어이 누나, 누나 내가 정자동 사는 거 알아. 저것도 똑같네 미친년”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고, 위 F을 향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발로 날려 F의 왼쪽 귀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나체 사진 등

1. 피고인이 던진 우측 슬리퍼

1. 피고인 난동 장면 CCTV 사진

1. 피고인 공연음란 동영상 CD, 파출소내 소란행위 동영상 CD, 여청사무실 소란행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