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6 2019고단19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10. 2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송파마천점’ 앞 노상에서 다른 112신고 처리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F 등 행인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 새끼야, 일로 와봐라, 야 경찰관 일로 와봐, 이 좆만한 새끼야, D파출소 개 쓰레기 새끼야 너 안다,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10. 20:15경 제1항과 같이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경 E 등이 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 57호의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조수석 뒷좌석 천장 및 뒷좌석 문, 썬바이저, 피습방지유리 등을 수차례 걷어차 순찰차의 피습방지유리가 떨어지고 조수석 시트가 찢기게 만듦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0. 20:2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 내 대기실로 입실하게 되자 순경 E을 비롯하여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들에게 “내가 여기서 풀려나자마자 사무실에서 사시미칼을 가져와 바로 니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광어, 우럭 죽이듯이 내가 사무실에 사시미칼이 있다, 내가 광어, 우럭을 사시미칼로 쳐 본적은 없는데 니네 모가지를 처음으로 쳐 버리겠다, 너 거기 어린놈의 새끼야, 내가 꼭 목 따버리겠다, 장난 같냐”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내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