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증 제2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8. 3. 16: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8에 있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공원 내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제51특전대대장 발행 경계자격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2. 04: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케쉬비(Cashbee)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6. 14: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8에 있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공원 공중화장실에서 그 곳 휴지통에 버려져 있던 피해자 F의 신용카드 5장(CJ신한카드, 신한체크카드, 국민카드, 국민체크카드, 기업은행체크카드)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16. 15:03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