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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9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1. 01:10 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어 출동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남동 경찰서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청 받아 남동경찰서 H로 임의 동행 후, 위 남동경찰서 H 소속 경장 I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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